못 받은 돈, 미수금이 있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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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참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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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로서는 피해가 상당한데요. 언제 줄 것인지 명확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욱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사업상 꼭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이라면 액수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물품대금 미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보세요.
물품대금이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끼리 물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대금이란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물품의 값을 의미하는데요. 물품을 지급했다면 이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끼리 물품을 주기적으로 주고 받는 등의 거래를 오래 지속해 왔다면 업체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물품대금의 지금이 늦어지더라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거래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기간 물품 거래를 해온 경우라면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다며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대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믿고 기다리자?
기업 간 꾸준히 거래를 해왔는데 당장 거래처에 뭐라고 하기가 모호해서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도 사정이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거래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품대금의 소멸 시효 자체가 3년인데요. 이는 변제를 받은 날짜 혹은 물건을 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일부러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만 쌓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업체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고 정 안되면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품대금 액수가 큰데 계속해서 미수라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거 없이 무작정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무리 해당 업체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의 증거를 마련해서 양측 업체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경우라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경우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따져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조건 물품대금소송을 강구하기 보다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 업체가 괘씸한 마음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다 입증해야 할 자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요. 상대 업체 역시 물품대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상대방과 최대한의 협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용증명은 상대 업체에 물품대금이 미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독촉하며 증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할 뿐더러 소요되는 기간 역시 빠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식으로 진행되는 독촉 절차인데요. 물품대금은 물론 거래대금, 대여금, 임금 등 법률 관계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기 전 상대방의 이의제기 여부를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요한 것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어렵게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알아서 돈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의미가 없는데요. 따라서 소송 전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 기업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송 자체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틈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소송 후 돈을 돌려 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급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 여부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가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리 자체가 어려워 고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검토해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빠르게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곤 하는데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조회를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추후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무사를 찾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역시 소송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해줄 수는 있어오 소송 제기는 어려운데요. 변호사는 채무자 재산조사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사건을 그래도 방치하거나 미루는 분들도 많은데 하루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업체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가해집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로 인해 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나거나 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조력을 하는 곳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마음이 최대한 빨리 회복되도록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주도 민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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