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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의 말소란?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입니다.위 사건은 자매간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언니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A씨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동업관계를 주장하였지만 3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인정되어 참솔에서 담당한 원고쪽이 승소한 사건입니다.이처럼 제주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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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담당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참솔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약 2천만원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이전에 마쳤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기초사실과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받아들여져 인용하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김수진 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전문등록이 완료된 변호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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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건축등철거 관련한 법무법인 참솔의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김성훈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최호웅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주택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제주도에서 이 같은 건축철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갈등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참솔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참솔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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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인도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얻은 소송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김수진 변호사와 최호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보였는데요.이처럼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법률상담의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참솔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토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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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피고에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라는 주장에 대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부터 또 매매계약 과정과 매매계약서를 통해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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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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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분명령과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처분명령 내지 경정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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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김성훈, 김수진 변호사는 제주도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 등록된 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채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