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승소사례로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법무법인 참솔 백신옥 변호사가 이끌었습니다.이처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상속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참솔의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