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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의 젊은 로펌, 2018 새로운 도약을 준비
전문성 확보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제주의 젊은 로펌, 2018 새로운 도약을 준비 (사진제공= 법무법인 참솔) 전문성 확보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2017년 기준 도내 총인구는 67만 8,772명이고 연령별로 40, 5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20대 이상 연령층도 증가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 직간접적인 인프라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에게 전문적인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법무법인 참솔을 찾았다.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목표하다 법무법인 참솔은 2017년 6월 개업한 제주의 신생법인이다. 최호웅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수진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참솔은 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 로펌이다.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는 “아내인 김수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참솔을 운영하면서 제주 도민에게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펌을 설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을 한 단계 도약의 해로 삼기 위해 법무법인 참솔은 각 구성원 변호사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최호웅 대표 변호사와 대담을 나눴다. Q.2018년 법무법인 참솔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법무법인 참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각자 전문 영역을 설정해 2017년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해당 전문영역의 역량을 더 키워나감으로써 의뢰인들이 신뢰하는 제주의 대표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몇 년 사이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발달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경제 발전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러 분쟁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쟁에 법무법인 참솔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Q.법무법인 참솔에서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법무법인 참솔은 전문성 있는, 실력 있는 법무법인을 목표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도 모든 분야의 소송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솔은 모든 구성원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 형사법 전문이고, 김수진 변호사는 이혼,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가사법, 백신옥 변호사는 가사법, 민사법의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 기업자문, 조세, 행정, 상속, 노동 분야 등의 법적 분쟁도 담당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 된 사회이고 분쟁의 양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쟁에 대비해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Q.대표적인 소송사례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매지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주신공항 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게 되자 명의수탁자인 언니가 명의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명의신탁자인 동생을 대리해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했다가 손자가 학대를 하자 유언을 철회하면서 손자가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잘 처리했던 케이스입니다” Q.법무법인 참솔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공헌 바가 있다면 “백신옥 변호사님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김수진 변호사님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외국인 처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설립 2년 차를 맞이해 앞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참솔) Q.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에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도 핵심적인 법리 주장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Q.어떤 법무법인을 목표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전문성 있는, 책임감 있는 법무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진 법무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진정성을 갖고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 책임감, 따뜻함을 충분히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법조인, 진실 되고 참된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참솔. 그들의 활동이 제주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이슈메이커(http://www.issuemak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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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폭력 무고, 피해자 두번 울린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 ‘성폭력 피해자 토론’ “성폭력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될 수 있어”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역고소가 만연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7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방지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되기까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무고죄, 다시 생각해보기’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발생률이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율과 기소율은 낮은 범죄”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 인식의 토대가 잘 마련됐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성폭력무고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 공동대표는 이어 “성폭력 무고에 대한 개념을 재논의하고, 성폭력 무고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이 미치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며 “무혐의, 진술철회, 진술의 불일치와 무고 판단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성폭력 무고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피의자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무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폭력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고의 맞고소가 만연해지면 무고죄의 피의자로 인지된 성폭력 피해자는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진술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의심·비난·편향된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 구축한 현행 법률의 효과는 사실상 무화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발제에 이어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사건으로 살펴 본 성폭력 무고죄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며 “유명 연예인들과 소속사측이 변호사와 결탁해 상업적으로 역고소·기획고소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폭력 무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고 부추겨지고, 반성폭력 운동이 아니라 역고소 대응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진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는 ‘지역에서의 성폭력 무고죄 사건 추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난 후 가해자들과 연락해선 안 되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고소해야 되며, 금전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며 “이 같은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피해자들은 무고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 중형을 받고, 평생 억울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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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제4회 제주로(Jeju law) ‘주니어 로스쿨’ 수료식 개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는 제4회 제주로(청소년)주니어 로스쿨 수료식을 가졌다고 14일 전했다. 제주로와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28일과 지난 2일, 11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청소년 주니어 로스쿨 교육과정은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 그룹들과 함께 법정체험과 더불어 화제가 됐던 판결들에 대해서 모의법정을 경험함으로써 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조인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제주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구성됐다. 이번 주니어 로스쿨은 교육청에서 제주도내 고등학생 24명으로 구성해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장 특강 및 실제 재판현장 방청하고, 법을 집행하시는 판사님의 직무공관 견학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 법정에서 화제의 사건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강사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장 신용인 교수(법이란 무엇인가?), 김수진 변호사(헌법), 이정언 변호사 (민사법), 조한이 검사(형사법), 고경준 변호사(생활 법률), 모의재판교사 김정훈, 홍재경 변호사를 필두로 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론강의와 실무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법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로 관계자는 “내년에도 도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청소년)로스쿨을 진행할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견인적 역할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니어(청소년)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4개 기관의 이론 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조인의 세계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법조인의 꿈을 갖게 하고 동시에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논술과 토론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램으로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가장먼저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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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제주 통합상담체계 구축 ‘장애인 가정폭력 막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9일 오전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각 기관들은 장애인 안전망 형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가정폭력 사건 지원은 제주지방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가족사랑쉼터·생명의 샘·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 장애 아동 보호 및 지원은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한 가정 회복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반폭력 활동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률자문 분야에 김성훈·김수진·반희성·백신옥·최보영 변호사, 상담자문 분야에 김금숙·송남두·이진아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자문 분야에 민윤희 미술심리전문가, 신혜금 독서치료사, 이하랑 미술치료사, 정영은 제주대 정신과 의사 등 1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은 “가정폭력 예방은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의 첫 걸음”이라며 “통합상담소 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강순자 국장, 제주도 여성가족과 김진선 과장,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성준 과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부형종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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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해·제주 공항’
안전보다 이윤 좇는 ‘김해·제주 공항’ 국내 일부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폭발물 처리요원들이 한 달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동관련법 위반 소지 조항들도 다수 담겨 있다.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부산 김해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7월 용역업체로부터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이전엔 업체가 바뀔 때마다 1년씩 계약을 연장해 왔지만 계약기간이 이보다 훨씬 단축된 것이다. ㄱ씨는 “심지어 지난 8월부터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계획된 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한 달 단위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ㄱ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의 계약기간 중에도 을(폭발물 처리요원)이 공항공사에 채용되거나, 갑(용역업체)이 EOD(폭발물 처리) 요원을 배치할 현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이는 사실상 즉시 해고 조항”이라며 “요원을 배치할 현장이 없어진다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하는 것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특수경비원 근로자들의 경비업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집단 의사표시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평소 상근 감독자와 의사소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 ‘성실 근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법인 참솔의 백신옥 변호사는 “폭발물 처리요원은 특수경비원과 업무가 다르며, 집단 의사표시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국제공항 용역업체 소속 폭발물 처리요원들도 김해공항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부터 한 달짜리 계약을 맺고 있다. ㄱ씨는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두 곳의 요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 말했다. 현재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엔 각각 3명의 용역업체 소속 폭발물 처리요원이 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 50여명 중 45명이 용역업체 소속이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낸 ‘항공보안 위탁관리 용역’ 입찰 공고 이후 폭발물 처리요원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당시 공고에는 ‘김포·제주·대구·청주공항 항공보안용역 대테러 부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의 직영 인력 배치 등 용역계약 인원 감소 사유 발생 시 해당 인원을 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폭발물 처리요원 ㄴ씨는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공항 내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안보위해물품의 기내 반입 적발 건수는 총 3261건이다. 2014년 673건, 2015년 862건, 2016년 1070건, 2017년 9월 기준 656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총기류 반입 시도는 19건으로 지난해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백 변호사는 “용역업체 소속 폭발물 처리요원들은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돼 왔다”면서 “승객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테러 업무를 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1060600015&code=940100#csidx2dc0f520b65bcf791bdbff6ed539c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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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 일시: 2017년 10월 30일(월) □ 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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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동부경찰서-제주변호사회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변호사회 도내 첫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는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첫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하는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고소사건 중 20~30% 정도만이 기소 처분되는 등 경찰 수사역량의 대부분이 불기소 및 기타 사건에 투입되는 비효율이 존재해 왔다는 것. 이에 경찰은 수사민원 접수 전 변호사 등 전문상담을 통해 민사 분쟁성격의 사건 감축을 유도하고 수사 필요성있는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묻지마 고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됨에 따라 이에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고소사건 접수 前 전문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구제절차와 피해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안내하고 신중하게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내부에 설치해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상담 받도록 하고 수사경력이 많은 전문경찰상담관 1인이 상주해 상담하며 제주지방 변호사 12명을 위촉해 주 3회(월·수·금) 3시간 정도 무료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는 민사사건에 적극 개입 할 수 없는 경찰직무 한계성을 보완하고 상담의 공정성·신뢰도를 높여, 피해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 안내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조대희 수사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시행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무엇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소장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상담한 내용에 대한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 후 바로 사건 접수도 가능하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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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와 상담소 역할 연대 토론회 개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감수성이 살아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와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1부)와 토론(2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 변호사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민병윤 한국성폭력예방상담학회 부회장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와 상담소 연대 지원 성공사례’가 이어진다. 또 허순임 제주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이 좌장으로 ▲최보영(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장) ▲김수진(국선변호사) ▲김성희(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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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여성․가족정책 포럼’ 포럼 개요 ❍ 행사명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여성·가족정책 포럼 ❍ 주 제 : 양성평등의 원년, 제주 여성·가족의 현주소와 미래 ❍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 14:00~17:30 ❍ 장 소 :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컨퍼런스룸 (10층) ❍ 참 석 :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의원, 현장 전문가,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연구원 개원 1년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 발표 · 우리나라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조 강연 · 여성정책 변화에 대한 제주사회 분야별 대응 과제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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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남광초, 법률교육 진행
김수진 변호사 초청 ‘법률교육 진행’ 남광초등학교(교장 고연숙)가 지난 15일 학교 고문 변호사인 김수진 변호사를 초청, 전교어린이회와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이날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휘말리게 되면 법적인 책임도 뒤따를 수 있으므로 ‘미래의 나’를 위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